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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일요일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권고사직 통보 이후 무급휴가 체제로 회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월 권고사직 통보받은 후, 3,4월 유급휴가, 5,6 무급휴가 처리 후

6/30일 자동 퇴사 처리 되도록 협의 되었습니다.

(퇴사일은 6/30 내로는 제가 아무때나 설정해도 된다고 회사 측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즉 현재 회사 재직 중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구직 활동으로 인하여 6월 3일 월요일 자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 예정에 있습니다.

퇴사일을 이전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6/2 (일)로 퇴사 일을 설정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요일을 퇴사일로 설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31자를 마지막일로 하여 6/1일자로 퇴사처리 하려했지만

그렇게 되면 6/2 (일)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아니면 퇴사일과 입사일을 6/3 로 동일하게 가는 것이 나을지 궁금해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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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월요일로 해도 됩니다.

    1.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일요일에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6.1.자로 다른회사에 건강보험을 취득하면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일요일로 설정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불가하지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 하에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잡아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에 있어 가장 유리한 것은 6/2(일) 퇴사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31(금)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퇴직하기로 상호 합의하면서,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퇴사일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되므로, 6월 1일(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히면, 6월 2일(월)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상실될 것입니다.

  • 퇴사일은 평일은 물론 주말도 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일이 퇴사일로 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