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월차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4월 1일 ~ 4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급여를 주려고 보니 월차를 줘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차는 1달 꽉 채워서 나오면 무조건 발생하는건가요? 퇴사한 사람에게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딱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하고 1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 ~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을 개근한 경우 5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4월 30일에 퇴사했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후 1일 더 근무해야 1일 연차가 지급되므로 4.1.~4.30.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4월 1일~4월 30일에 개근하고, 2025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5월 1일자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딱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5월 1일에는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그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