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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에도 명절 떡값을 받을 수 있나요?

휴직 중에는 명절상여금을 못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병가중에는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달 이상의 장기 병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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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직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병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 확인이 필요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휴가자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금품의 지급조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 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서는 휴직중이나 병가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명절상여금이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6개월 마다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중 1개월의 병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병가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병가휴직자를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9443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등 지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휴직, 휴가(병가휴가) 중인 자를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의 상여금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특별히 병가중인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상여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법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규정에서 병가 등 휴직 중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 중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