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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회사에 들어간지 3달도 안됐는데 폐업의 이유로 실업자가 되면, 퇴직수당이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중소기업 회사에 취업한지 3달도 안됐는데요. 회사가 투자를 잘못하고 대표가 도망가는 바람에 강제 청산을 한다던데, 이런 이유로 실업자가 된다면 퇴직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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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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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 다른 사업장 근무가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이직인 회사의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 후 폐업으로 실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신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고,
    실업급여의 경우 이전에 직장에 근무하셨거나 기타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회사의 이력에 따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해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니,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합산하여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