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1년차 치과위생사입니다.(신입)
4월 8일부터 일을 시작하여서 7월 7일까지가 수습기간입니다.
6월 5일(수요일)에 이사님에게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고 7일(금요일) 실장님께 이번주까지만 하면 안되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음.. 이번주는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일단 원장님이랑 얘기해보고 내일 알려줄게’라고 하셨고 오늘 8일(토요일)이 되어서 ‘계약서에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나와있다고 6월까지는 해야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습기간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이 직장을 나오고 싶은 이유는
처음 들어오면서 면접볼 때 들었던 얘기들과는 다른게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고 이틀에 한번 꼴로 오버타임이 납니다.(공고글에는 오버타임 거의 없다고 나와있어요) 오버타임이 한 번 나면 10-20분 아니라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도 넘을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고 약속 잡힌거 취소할 때고 많고 늦을 때도 많습니다.
처음 면접볼 때와 다른 점을 말하자면,
치과가 4,5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4층엔 데스크 수술실, 엑스레이실 등이 있고 5층은 진료실입니다.
면접 볼때는 5층이 진료실이라 4층 내려올 일이 거의 없다고 진료실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첫 출근하면서 지금까지 하루에 10번 이상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저 이외에 고년차쌤도 한 분 뽑으실거라고 했는데 2달 다니면서 구해진 선생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은 쉰다고 하셨으면서 4월 5월 공휴일 다 진료하셨습니다. 4월 10일 선거일에는 1년차쌤 한분과 저, 알바쌤으로 해서 진료를 보셨고 그 이후에는 공휴일에 직원들 쉬고 알바쌤을 뽑아서 진료하셨습니다.(알바쌤들은 위치를 잘 모르니 다음 날 오면 저희가 치워야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6월 6일 현충일에 이사님께서 6일에 근무(10-14시 진료)하면 다른 날 오프를 주겠다고 하셨고, 저 제외 다른 쌤들이 그 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만 목요일에 오프가 된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다른 쌤들은 4시간 일하고 하루 쉬게 되는건데 뭐가 공평한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외에도 자잘한 많른 이유가 있어서 퇴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일 퇴사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공고한 사실대로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방법도 없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좋지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니 퇴사일을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는 회사와 협의되지 않는 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퇴사한다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좋을 것이 없으므로(임금 미지급시 노동청 출석, 대면등 해야 함),
적당하게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퇴사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당일 퇴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 할 수 없으므로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이 제기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