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퇴실로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했을 때, 계약시 비용 궁금증
이번에 중도퇴실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여름이라 방이 빨리 안나갈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직접 홍보글을 올려서 방을 빨리 내놓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제목처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 때 나가는 비용을 누가 처리하는지' 입니다.
1. 부동산에 계약서 대필을 부탁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한다.
2. 부동산에 중개비를 지불하고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한다.
찾아보니까 세입자를 직접 구하면 위 두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1번과 2번 둘 다 비용은 나가잖아요.
1번에서는 대필비용 + 집주인 복비를 중도퇴실자가 부담
2번에서는 세입자의 중개비용 + 집주인 복비 중도퇴실자가 부담
근데 직접 홍보해서 세입자를 구하면 보통 대필비용이나 세입자의 중개비도 중도퇴실자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인 경우에는 중도 퇴실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기준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원활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내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 부동산을 통할 경우에는 중개비용을 개인광고를 하신다면 광고비와 계약서 작성비용 부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내실 금액입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복비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과 두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필료가 아니라 중개보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때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대해서 중도해지를 요구한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중요한건 중도해지시에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부담을 협의하셨다면 위처럼 하겠으나,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고해서 임의대로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대필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가 발생되느냐는 것인데 원칙상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를 부담하는게 맞을수있으나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에 대해서 중개사가 대부분 중개보수 그대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당사자를 소개하지 못했을 분 계약상 모든 중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중개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안전을 보장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구한 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중개인과 부담할 중개보수에 대해 전액이 아닌 협의를 통해 일정수즌 낮추는것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도퇴실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여름이라 방이 빨리 안나갈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직접 홍보글을 올려서 방을 빨리 내놓고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제목처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 때 나가는 비용을 누가 처리하는지' 입니다.
1. 부동산에 계약서 대필을 부탁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한다.
2. 부동산에 중개비를 지불하고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한다.
찾아보니까 세입자를 직접 구하면 위 두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1번과 2번 둘 다 비용은 나가잖아요.
1번에서는 대필비용 + 집주인 복비를 중도퇴실자가 부담
2번에서는 세입자의 중개비용 + 집주인 복비 중도퇴실자가 부담
근데 직접 홍보해서 세입자를 구하면 보통 대필비용이나 세입자의 중개비도 중도퇴실자가 부담하나요?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 기존 임차조건에 해당되는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 퇴실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직접 홍보를 해서 세입자를 찾으면 대서료만 지불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공인중개사 의뢰하여 세입자를 찾으면 중개수수료를 온전히 부담해야 해서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두 중도퇴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실무상 두가지 모두 중도퇴실자가 부담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 이전에 기존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의 의미로 이전 세입자를 대신 구하여 채우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이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퇴실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 중도 퇴실 시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중개수수료는 별도로 집주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중도퇴실하는 이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