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이 금액은 나중에 이사할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 의무자가 소유주입니다.
다만, 수납의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게 되는데 임대를 준 집의 경우는 임차인이 그 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어 나가실때 관리실에 정산을 요청하시고 정산내역서 받아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타의 노후화 대비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한 장충금은 임대인이 반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을 출력하여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실에서는 편의상 관리비에 부과편리상 현 입주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현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시고 계약이 종료될 때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대한 납부영수등 확인을 받아 임대인과 청산할 때 되돌려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의 경우 임대인 즉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달 임대인이 낼 수가 없으니 관리비항목에 넣어서 우선 임차인(세입자)가 먼저 납부를 하고 계약 완료 후 이사를 나갈때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 금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아파트 내 엘리 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 색 등 건축물의 안전 화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법적으로는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 시키기 위한 비용 성격이 강하므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 실제로 관리비 고지서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납부해야 할 관리비와 함께 장기 수선 충당 금이 포함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이 장기 수선 충당 금도 함께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 :
관리 사무소에 확인 : 임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 수선 충당 금의 총액을 확인하고 납부 증명서를 발급 받으세요
집주인에게 청구 : 발급 받은 납부 증명서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임차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임차인이 요청하면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일로 부 터 10년 이내에 집주인에게 반환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을 빼주는 시점에 당연히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이야기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꼭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 합니다. 이는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이며, 원래는 임대인이 거주하며 이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부과하기에 임차인이 우선 납부합니다.
임차인은 이사할 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담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받을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관리실에서 정산을 받아서 임대인께 보증금 받을때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차인은 퇴거시에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뒤 퇴거시에 관리사무소등에서 거주기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종료일에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차기간동안의 금액을 정산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임대차계약종료일에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이 금액은 나중에 이사할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발생되는 정비소요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인데 관리비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시에는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