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 퇴사시 연차 발생 언제 하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올해 7월 전까지는 매달 1일에 1개씩 지급 받았습니다.
입사일 : 23. 07. 10
1년+1일 : 24. 07. 10 (입사일 기준시 연차발생일)
퇴사 예정일 : 24. 08. 말
그러면 1년차 연차 15개는 7월 10일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퇴사할때 연차를 계산해서 사용연차를 차감하게 되는걸까요?
회사에도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오늘 연차가 하나도 지급이 안되어서 궁금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면 입사일 기준으로 오늘 7월 10일에 15개를 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연차를 보통 1월 1일에 부여합니다.
다만, 1월 1일 전에 퇴직한다면, 퇴직 시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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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7.10.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8월에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15개)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개중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자연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후 정산이 됩니다.)
퇴사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근무중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었을 때 15개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는 앞으로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산이 되어야 하며 정산시점은 퇴직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