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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관리비에 전기요금은 별도인가요?

아파트상가에 입주할 경우 전기요금은 각자가 내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내나요?

저희 엄마가 아파트 상가에서 사업하시는데

수도요금은 걷으러 온거같은데 전기요금은 걷으러 온 적이 없는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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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 따라서 한전에서 설치한 계량기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청구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수전설비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가마다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스, 수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써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기료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로써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전기료를 한번도 내지 않았음에도 별도 독촉이나 우편등이 없었다면 관리비내에 포함되어 관리비로써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상가 관리시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관리비 고지서성 상세 내역등을 보시면 확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 개별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각 입주자가 자신의 사용량만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전체 요금을 납부하고, 각 입주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청구(또는 관리비에 포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면, 관리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 청구 내역과 부과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보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대한 전기료는 개별적 검침에 의하여 관리비에 통합 부과합니다

    따라서 전기사용량에 따라 개별적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전기료 검침은 한전에서 통장들에게 위임하여 매달 첵크하거거나 용역에 의거 검침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상가별로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개별로 부과하고 각 상가 입주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개별 계량기가 없고 전체 상가 전기 사용량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으로 계량하는 구조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요금을 일괄 납부한 뒤 각 상가에 다시 분배하여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상가일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상가 몇호 관리비내역서 이런식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주게 됩니다.

    그 항목에 보면 공동전기료와 세대전기료 따로 표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요금은 걷으러 왔다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중인거 같고 전기요금은 걷으러 온 적 없다면 개별 계량기 설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엄마가 한전에 직접 납부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자동이체로 처리되고 있어서 별도로 인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 내 전기계량기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상가 뒷편이나 점포 내부에 설치됨)

    한전 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상가 전기요금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상가의 전기요금은 각 점포가 사용하신 만큼 별도로 부담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각 점포별로 고지,수납,대행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리비와는 별도 항목으로 청구됩니다.

    수도요금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시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상가의 경우 전기요금을 따로 받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간접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리비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한전에서 계량기를 각 점포에 달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지요.

    수도요금은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과는 달라서 개별 계량기가 없으면 방문하여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수도요금은 따로 내셨던 거구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