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근사한왜가리95
근사한왜가리95

근로계약시 대표의 도장을 꼭 인감도장으로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시 대표의 도장을 막도장으로 해도 될까요? 인사부장이 저 대신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인감도장을 맡기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야해서 찝찝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서면 또는 인감이 날인 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권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도장 대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도장도 무관할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의 진정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므로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막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대표의 도장을 꼭 인감도장으로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도장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의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어떤 형태이든지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감도장이 아닌 사업주의 직접 서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냥 서명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서명보다는 인감이 더 적합하긴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