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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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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가 금요일인 것과 일요일인 것의 차이는 뭔가요?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사일을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차피 일하는 날짜는 같으니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연봉제이고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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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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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최종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될 경우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일이 주휴일 이전이라면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일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이전에 퇴사하는 금요일에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이 금요일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을 일요일로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일요일에 퇴사일로 처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후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퇴사월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늦어지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니 퇴직금 산정 시 조금이지만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라면 일요일이 주휴일라 가정하면 퇴사일은 월요일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할 경우 1주 개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의 임금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일을 일요일이나 월요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중도퇴사에 당월 임금을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할 경우 일할계산에 따른 급여가 추가로 더 지급되는 것이고, 만약 퇴직금 대상이 된다면 재직일수가 늘어나서 퇴직금도 일부 인상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