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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월 6일 산재가 발생했고
지금 산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승인 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이 되고

제가 30일날 지급 신청을 하면

7~30일 까지의 휴업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나요.?


두 번째 질문

산재 승인기간이 3월 말까지라고 치면
3월 말까지의 기간만 휴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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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7일부터 가능합니다.

    2. 3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기간으로 정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3월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2.요양기간이 종결되는 때까지만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냐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요양기간이 25. 1. 7. ~ 25. 3. 31.인데 25. 1. 30.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25. 1. 7. ~ 25. 1.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