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월 6일 산재가 발생했고
지금 산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승인 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이 되고
제가 30일날 지급 신청을 하면
7~30일 까지의 휴업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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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
산재 승인기간이 3월 말까지라고 치면
3월 말까지의 기간만 휴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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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7일부터 가능합니다.
3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으로 정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2.요양기간이 종결되는 때까지만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냐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요양기간이 25. 1. 7. ~ 25. 3. 31.인데 25. 1. 30.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25. 1. 7. ~ 25. 1.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