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퇴직금 여부(시용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고정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24.05.01 입사했고 1년만 딱 다니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25.04.30까지만 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사진속에 나오는 시용계약이 좀 아리까리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도 근로관계가 있었던 기간이므로 시용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까지를 의미하므로 24.05.01.이 입사일이고 25.04.3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경우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시용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로하고 2025년 5월 1일 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2024.5.1.부터 1년이 되는 2025.4.30.까지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도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의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으루근무하누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시용계약은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대충 테스트 통과해서 계속 고용했다는 소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시용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시용계약과 무관하게 24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4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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