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연장수당 받을수 있나요?
하루에 12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할일이 있다면 1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럴경우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근무 해도 연장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은 대략 24시간 ~ 26시간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4시간을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1배의 수당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1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예 못받는 것이 아니고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추가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추가시간 만큼 약정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