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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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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주식 거래할때 세금이 나오니까 아주 올랐을때 팔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반대로 주식으로 손실을 봤을경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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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주식은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손실을 본 경우에도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2천만원이상 수익이 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주 올랐을때 팔면 손해라는 것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액 자산가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수익 외에 금융소득을 플러스해 누진과세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주 올랐을때 팔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주식 손실봤을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 거래에 발생하는 0.23% 거래세는 무조건 존재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수익을 내었는데 반대로 손실을 보면 그만큼 상계됩니다.

    대신 이것의 기준은 양도한 기준입니다.

    내가 수익을 100만원을 양도해서 냈지만 반대로 -100만원인채로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는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 수익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 중 손실이 발생하셨다면 따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부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 매도라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부과가 되신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000만원 어치를 팔면 이익이 없어도 15000원에 세금은 부과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에서 손해를 본 경우는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은 이익이 발생 할 경우에만 부과 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며 해외 주식의 경우 이익이 발생할 경우 22%의 세율로 과세 됩니다. 다만 이익과 손해를 합산해서 계산하기에 연간 정산이 매우 중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식을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즉,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는 내야 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거래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장의 경우, 수익을 봐도, 손해를 봐도

    거래관련 세금 외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수익이하라고 한다면 매매에 대한 수수료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더라도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기에 손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은 15.4%만 발생하기에 그 세금이 크다고 볼수 있찌만, 실제적으로는 수익이 더 세금보다 크다고 볼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를 할때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대표적인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손해를 보면 발생하지 않고, 이익을 보더라도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배당소득세는 기초자산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동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동 납부됩니다.

  • 국내 주식의 경우는 양도세는 없고 거래세만 있습니다.

    거래세는 매도할때 발생하는데 매도한 금액의 0.15%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는 수익을 봤던 손실을 봤던 무조건 매도한 금액에 대비해서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식거래를 할 때에는

    손해를 본다면 이에 따른 거래세 등은

    납부하여야 하기에 손해일 수 있꼬

    더불어서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상당하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면 세금은 내지 않아요.
    세금은 이익이 생겼을 때만 과세되기 때문에, 손실만 있었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대주주 등 일부 경우에만 과세돼요.
    반면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이 생기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식으로 내는 세금은 거래세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대주주요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세는 매도시에 무조건 발생되며 이로 인해서 이익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매도하는시점에서 증권사에서 거래를 징수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이익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 직접거래 해서 수익이나도 세금은 없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이 없으니 손실이나도 세금이 없는건 당연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수익이나면 수익 중에서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250만원이상 수익시 250만원 공제하고 22프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손해를 봤을때는 새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긱을 얻은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사 거래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만 부과됩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익/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대금에 대해 일정 세율이 부과됩니다. 즉, 손실을 보고 주식을 팔아도 증권거래세는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 또는 장외 거래 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 내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신 거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상장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손해 봤다고 해서 세금 낼 일도 없는 겁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거나 해외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차익에 과세되는데, 이때는 수익이 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주식 팔고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한 거라, 손실 본 경우엔 기본적으로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손실의 경우에는 현행세법 및 개정안 모두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수익에 대한 과세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에 따르는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3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매매에 따라 손실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관련 없고 간접세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매도 시 코스피는 0.18%, 코스닥은 0.15% 세금을 제하고 예수금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