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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의무없나요?

이미 빌라를매수한상태에서 20년이지난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되어있을경우 집주인(실빌라주인)은 실거주의무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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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목적이 아닌 실제거주를 위한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실거주가 아니라면 주택매수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지, 기존 구역내 주택소유자들에게 실거주의무가 부여된 게 아닙니다, 즉 이미 구매하였고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장되더라도 소유자에게 실거주의무는 없으나, 해당주택을 매도할 떄 매수하는 사람은 실제거주를 위한 경우에만 매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단, 현재 강님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알기로는 지역내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조건 중에 하나로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 소유자에게는 실거주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빌라를 매수하셨고, 그 후에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이미 해당 주택을 보유 중인 집주인에게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지정 이후 새롭게 매수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소유자에게는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의무는 새롭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즉, 지정 이후 새롭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허가 시 실거주 목적 등을 확인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실거주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지정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실거주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강남3구, 용산구등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자 정부에서 다시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한 부동산 대상은 아파트 위주 였습니다. 따라서 빌라의 경우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 거래가 풍선효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에만 해당되며 빌라 등 비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더라도 빌라는 2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 이미 빌라를매수한상태에서 20년이지난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되어있을경우 집주인(실빌라주인)은 실거주의무가없는건가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입한 후 실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인 만큼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실입주를 하게 된다면 실거주의무 때문에 발생되는 만큼 실거주의무가 발생된다고 봐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빌라를 매수한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빌라 소유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실거주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예: 아파트, 빌라 등 주택 포함)도 토지의 일종으로 포함되지만, 허가 대상은 거래(즉, 매수 시점)에 한정됩니다.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매수한 경우, 소급 적용되어 실거주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이미 계약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라면 해당 의무는 없습니다.

    실거주의무는 보통 허가를 받을 때 조건부로 붙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 “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허가를 받은 시점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매수하신 빌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후에 지정되었다면, 집주인에게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매자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빌라는 소유하고 있고 그 빌라가 20년 정도 된 상태에서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실제 소유자가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소유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그 이후의 거래부터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