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원서 제출서류인 건강진단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어느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건강진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하려면 일부러 병원에 가야하고 비용이 발생되는데 입사가 되면 괜찮지만 탈락하게되면 그 비용은 지원자 부담인지 아니면 회사가 부담해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회사 자체규정으로 면접비 등 지급한다는 것이 없다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회사)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건강검진 서류도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자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전 건강검진은 통상 회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심사 목적으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의 발급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