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6일부터 9일까지 공휴일인데 10일에 연차를 쓸 경우 주휴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금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10월 10일에 연차를 쓴다고 하는데 해당주에 주휴가 발생되는게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 전부 휴일과 휴가로 출근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1주에 출근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일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휴일ㆍ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근무하지 않고, 금요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