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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6일부터 9일까지 공휴일인데 10일에 연차를 쓸 경우 주휴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금 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10월 10일에 연차를 쓴다고 하는데 해당주에 주휴가 발생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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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 전부 휴일과 휴가로 출근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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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1주에 출근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일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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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휴일ㆍ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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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근무하지 않고, 금요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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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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