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중 재취업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친구문제인데요. 친구가 현재 2차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 이번달 안에 취직한다고 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후 접수하면 남은 3~6차 전체 구직급여의 절반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다고해서 대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못받은 구직급여의 1/2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남은 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기고 취업하시게 되면 1년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 남은 구직급여액의 절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남겨둔 채로 취업을 하였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재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안에 취직한다고 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후 접수하면 남은 3~6차 전체 구직급여의 절반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다고해서 대신 문의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