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등급 받고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기준일이 1월 25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1월 30일 입니다.
문제는 1월 10일에 성과급 지급을 위한 등급을 통보를 받고 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급여일이 1월 25일이고 퇴사일이 1월 30일이라면 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성과급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급여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조건이나 요건,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성과등급을 통보받았고, 성과급 지급 기준일 이후에 퇴직하므로 성과급 지급 요건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규정 내용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 요건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되는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니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에 성과급은 퇴직 예정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 및 지급일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급기준일이 25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기준일
까지는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일이 1월 25일이고 퇴사일이 1월 30일이면 당연히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일이 1월 25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1월 30일 입니다.
문제는 1월 10일에 성과급 지급을 위한 등급을 통보를 받고 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사직일은 언제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1.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보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이 25일인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가 아니므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