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사용 하고 새회사 출근이 가능할까요?
이직하려는 회사가 월요일만 입사가 되어
입사를 미루는 것도 불가 합니다
4/4일 월요일에 현직장에서 연차를쓰고
4/4일을 퇴사일로 기재하고
4/4일에 새직장에 출근해도 될까요?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딱 하루여서요..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딱 하루여도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취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회사 및 향후 입사할 회사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할 예정인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4일 월요일에 현직장에서 연차를쓰고4/4일을 퇴사일로 기재하고
4/4일에 새직장에 출근해도 될까요?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딱 하루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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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4대보험 이중가입, 퇴직금 계산 불리(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만), 임금체불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 마음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해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겠으나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이런식으로 퇴사를 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노동청에 가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투잡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1달 정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사용자와 잘 협의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령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회사의 재직기간이 겹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사용일자는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퇴사가 되더라도 연차사용일의 다음날인
4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중복되는 일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이직하시려는 회사에 출근을 하여도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하고 새회사 출근이 가능할까요?
이직하려는 회사가 월요일만 입사가 되어
입사를 미루는 것도 불가 합니다
4/4일 월요일에 현직장에서 연차를쓰고
4/4일을 퇴사일로 기재하고
4/4일에 새직장에 출근해도 될까요?
현직장에서 4월4일 연차를 쓸경우 해당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바, 퇴사일은 4월 5일로 처리됩니다.
4월4일 취득시 중복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으니
퇴사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