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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여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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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사용 하고 새회사 출근이 가능할까요?

이직하려는 회사가 월요일만 입사가 되어

입사를 미루는 것도 불가 합니다

4/4일 월요일에 현직장에서 연차를쓰고

4/4일을 퇴사일로 기재하고

4/4일에 새직장에 출근해도 될까요?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딱 하루여서요..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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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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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딱 하루여도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취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회사 및 향후 입사할 회사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할 예정인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4일 월요일에 현직장에서 연차를쓰고

    4/4일을 퇴사일로 기재하고

    4/4일에 새직장에 출근해도 될까요?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딱 하루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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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4대보험 이중가입, 퇴직금 계산 불리(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만), 임금체불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 마음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해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겠으나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이런식으로 퇴사를 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노동청에 가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투잡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1달 정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사용자와 잘 협의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령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회사의 재직기간이 겹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사용일자는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퇴사가 되더라도 연차사용일의 다음날인

    4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중복되는 일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이직하시려는 회사에 출근을 하여도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하고 새회사 출근이 가능할까요?

    이직하려는 회사가 월요일만 입사가 되어

    입사를 미루는 것도 불가 합니다

    4/4일 월요일에 현직장에서 연차를쓰고

    4/4일을 퇴사일로 기재하고

    4/4일에 새직장에 출근해도 될까요?

    현직장에서 4월4일 연차를 쓸경우 해당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바, 퇴사일은 4월 5일로 처리됩니다.

    4월4일 취득시 중복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으니

    퇴사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