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받은 후 민사소송 쉽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간이대지급금 천만원은 지급 받았습니다. 아직 못받은 금액이 남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임금체불확인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승소해서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확인원이 법적효력을 인정받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체불액이 확정되었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추가 체불액을 받게 됩니다.
입증자료가 명확하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소송진행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는 사업주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 한도금액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산대지급금 한도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만 조금 소요되지 체불사실이 있다면 승소판결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다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를 상대방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게 승소가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 또한 소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복할 경우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도 있고 보유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 등도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