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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로시 추가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내용이 다 재각각이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로시 추가수당을 지급 하나요?

한다면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휴무일 항에 근로자의 날 휴무 명시를 해야하는지도 같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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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추가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수당은 해당일 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며, 평소 일당 외에 추가로 1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되는데 기본 100%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00% 분을 지급하시면됩니다.

    계산은 통상시급*근로시간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상 휴일 조항에 근로자의날을 명시하는 것이 유급휴일에 대해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다만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치의 임금만 더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근로에 대한 임금 100%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 100%에 그 날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하게된다면 통상임금이 한번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계산식이 있는 건아니고 금액은 일일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으나 명시하지않더라도 근로자의날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