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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명쾌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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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와 계약만료 실업급여차이

8월정년퇴직 후 9월부터 동일한근무지에서 1년계약직으로 근무예정입니다

이런경우 1년만료 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또한, 정년퇴직실업급여와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근속은 2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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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 종료후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와 1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인데, 2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귀하의 임금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실업급여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년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고 1년 위촉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1년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세 이상자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240일 최대일수가 적용되므로 1년 더 근무하다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늘어 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실 때 몸이 안좋아 업무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계약기간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다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1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근무지의 급여나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의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양자간에 액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보니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1년 더 일하셔서 근로소득을 받으시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