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와 계약만료 실업급여차이
8월정년퇴직 후 9월부터 동일한근무지에서 1년계약직으로 근무예정입니다
이런경우 1년만료 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또한, 정년퇴직실업급여와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근속은 2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 종료후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와 1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인데, 2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귀하의 임금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실업급여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년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고 1년 위촉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1년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세 이상자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240일 최대일수가 적용되므로 1년 더 근무하다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늘어 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실 때 몸이 안좋아 업무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계약기간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다른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1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근무지의 급여나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의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양자간에 액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보니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1년 더 일하셔서 근로소득을 받으시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