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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도 월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 23년 12월 23일 월세(55만원)와 보증금(500만원)을 납부하고 A집으로 이사옴

- 24년 6월 15일 중도퇴실
집주인과 합의하였고 부동산에도 직접 매물 올리면서 다음 세입자 구했음.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월세 납부하고 있었음 (6월 23일에 납부)

- 24년 7월 10일 다음 세입자가 계약하겠다고 함. - 계약함
조건이 책상, 옷장을 들이는 조건.

집주인이 다음달 월세(7월부터)를 내지 않을 수 있으니 가구값(28만원)을 반반으로 하자고 함
중개수수료도 저와 상의없이 집주인이 멋대로 부동산 측에 웃돈을 주겠다고 했으니 돈을 더 내라고 함.
정말 더 낼 것이 없는지, 다음 월세를 안내는 것이 맞는지 확인 받은 후 최종금액을 문자로 받음.
(월세 안내도 된다는 것은 전화로 말함.. 최종 금액만 문자로 받음)
그래서 총 44만원을 입금했습니다.

- 24년 7월 26일 : 다음 세입자가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 500을 다 받았구요.
퇴실청소비, 전기세, 가스비를 납부하기 위해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니

22일, 23일, 24일, 25일동안 집이 비어있었으니 4일간의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집주인 계산으로는 {55만원 (나누기) 30} x 4(일) = 7만 3천원..

보증금은 깔끔하게 다 받은 상태라, 중도퇴실비 30과 가구값으로 14만원을 이미 드렸으니
저는 퇴실청소비 10만원과 전기세, 가스비만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이 4일간의 월세(7만 3천원)를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월세를 내야한다면, 제가 드린 가구값을 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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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조금 불리하게 하신듯 보입니다, 일단 모든 비용을 협의하여 지급하셨기 때문에 이를 다시 반환을 요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원칙상 다음임차인을 구하였다면 이후 월세에 대해서는 납입의무가 없고, 7월 26일 실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다면 이전까지의 월세는 부담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더 부담하거나, 가구의 절반을 지불한 것은 사실상 그럴 의무나 이유가 없음에도 본인이 동의하에 지급하였기에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고 모든게 임대인의 위주로 처리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집을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다들어줄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아닌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이라면 다음세입자의 잔금 날자까지 월세는 드려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잘따져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지만 6월23일 월세를 납부를 하였으면 7월 22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중도퇴실비 30만원이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가구값 절반도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이고,

    공실에 대한 부담은 7월23일,24일,25일 3일분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깔끔하게 다 받은 상태라, 중도퇴실비 30과 가구값으로 14만원을 이미 드렸으니
    저는 퇴실청소비 10만원과 전기세, 가스비만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이 4일간의 월세(7만 3천원)를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월세를 내야한다면, 제가 드린 가구값을 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까지의 월세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일간의 월세를 더 내는건 맞습니다만

    중개보수의 웃돈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값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는 지불하시고, 대신 중개보수에 대한 웃돈과 가구 값 반환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