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월세계약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이번에 자취를 하게 돼서 월세 계약을 하려는데
임대인이 공동명의(3명) 이고 등기부등본상
지분은 3분의1 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 작성할 때
공동명의자 3명과 같이 작성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명만 와서 작성할 경우 참석안한 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필요할까요??
그리고 보증금, 월세를 누구에게 입금할지에 대한 내용이 위임장과 특약사항 둘다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건 3명 모두 계약에 참여를 하는게 좋은데요... 만약 불참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분이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체의 동의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효 또는 불완전한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약 사항에 보증금 및 월세에는 공동소유자 중 누구의 명의로 할것이지 명확하게 해두셔야 향 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자 중 일부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특약사항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안대로라면 임대인 명의자 모두가 있어야 하지만 위임장으로 가지고 대표자 1명과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특약사항에 임대인 대표자1명에게 월세를 지급한다는 문구와 계좌를 반드시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분명의가 되어 있다면 모두 참석이 필요하고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누구에게 입금할지는 당연히 계약서상 특약에 남겨야 하고 해당 계좌로 하시면 되며, 위임장은 말그대로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지 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작성하는것은 아니기에 위 사항을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같은 경우 계약 시 참석하지 못하는 분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공동명의자 중 입금을 어떻게 지급할 지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가 3명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할때 3명다 오시면 좋은데 못오시는 분이 있으면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누구에게 보낼지 특약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거래할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처분(매매)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관리(임대차)의 경우는 과반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지분 1/3 씩 가진 두사람이 와서 계약시 2/3의 지분이 계약을 하게 되므로 나머지 한사람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임대인(공동소유자)와의 월세 계약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1. 계약 원칙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을 가진 모든 소유자 전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즉, 3명 모두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명만 나오는 경우 → 위임장 필요
만약 1명이 참석하지 못하고, 2명만 나와 계약한다면,
참석하지 않은 1명으로부터 아래 서류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위임장 (자세히 작성)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일치)
신분증 사본 (권한 확인용)
→ 이로써 나머지 1명이 2명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3. 보증금·월세 입금 관련
누구에게 입금할지에 대한 내용은 꼭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모두 권장됩니다.
위임장에 기재:
예) "보증금 및 차임은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위임함."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
예) "보증금 및 월세는 임대인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하며, 타 공동명의자들은 이에 동의함."
4. 실무 팁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같이 스캔해 보관하세요.
혹시 모를 분쟁 대비용입니다.
계좌 입금증도 꼭 보관하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럴경우 계약서 작성할 때
공동명의자 3명과 같이 작성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명만 와서 작성할 경우 참석안한 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필요할까요??
==> 원칙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못오시고 서류준비도 덜 된 경우 잔금일에는 반드시 참석하더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월세를 누구에게 입금할지에 대한 내용이 위임장과 특약사항 둘다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 네 계약서 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소유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