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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이전 미납분은 얼마로 넣어야하나요?

주택청약종합통장의 미납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부터 25만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11월이전 미납분들은 25만원을 넣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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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 이전분은 25만원을 넣는다해도 10만원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그냥 예치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11월부터 25만원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미납된 금액은 모바일 랭킹이나 은행을 통해서 납부해야합니다. 연체한 금액을 나중에 일시납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거래은행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ㅣ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미납분에 대해서 시행 이전 미납 분 일시 납입해도 기존 한도 10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미납분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넣으시고 시행일 부터는 25만원 인정이 되니 25만원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11월전 미납분은 10만원이 인정됩니다. 미납금을 일시납하시면 납입횟수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예치금액,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10월 이전 미납분에 대해 미납금액을 10만원씩 회차별로 일시에 납부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5만원을 입금해도 10만원만 인정) 당초 선납자인 경우 1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데 대한 반발이 많아서 국토부에서 선납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며 (선납을 25만원 이상 한 사람은 25만원까지 인정) 10월 시행 이전 회차 미납분에 대해서 기존 한도인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9월분까지 미납 지연 회차가 10개월인 경우 10월 이후 25만원씩 250만원을 입금해도 100만원까지만 인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미납분을 지금 넣는다고 하여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청약에 필요한 면적

    별 최저 예치금만 공고일 전 충족되면 청약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아무 때 라도 미리 예치금을 넣어 주는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미납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즉, 납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납이 아니며, 납입횟수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회차에 대해서 현심점에 되살리거나 하는것이 아닙니다. 현 시점부터 납입금액을 25만원으로 넣으시면 납입회차가 다시 올라게 됩니다. 보통 청약1순위 요건의 경우 청약마다 차이는 있지만 24회납입횟수를 채우시면 모든 청약1순위 자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미납분은 기존처럼 1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정되는 최대 금액이 25만원으로 인정되는거고

    11월 이전 미납분들은 불가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