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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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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금 납입은 통상 10% 계약금인가요?

집 계약시(월세나 전세,매매 전부포함) 중도금전 계약금 경우 금액의 10% 계약금인가요? 아니면 100만원정도로만 계약금을걸어도되나요? 그건 집의 금액마다 다른건가요?(저는월세만살아서 100정도로만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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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10%로 지정하고

    임대인과 동의하면 10% 이하 설정도 가능하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5% 이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통상 매매를 할때 집이 마음에 들면 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집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 정도 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 계약날짜를 잡아서 매매가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할때 잔금일자를 지정하고 이사날짜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잔금날 잔금 주고 소유권이전하시면 됩니다.

  • 계약금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두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부분이기에 100만원든 거래금액의 10%든 정하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계악금에 대해서는 10%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10%을 계약금을 하는 이유는 계약금자체는 해약금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이행의무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함부로 해약을 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위약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듯 보입니다.

  • 계약금을 얼마로 해야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10% 정도로 하고 있으나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일방이 변심한 경우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고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너무 적게 설정하면 쉽게 변심할 수도 있어 적당한 선인 10% 정도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더 이상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통상 10%를 합니다.

    전세의 경우는 계약금만 천만원단위 입니다.

    중도금은 매매가 아니라면 잘 허지는 않습니다.

    매매는 거래의 완결을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통상 계약금은 전체 금액에 10%정도 계산을 합니다. 계약금을 크게 걸 경우 이를 해지 취소할 경우 배액을 배상하거나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진행을 안해도 괜찮습니다. 10%금액이 무조건 정해져있다라는 것보다는 이 물건이 매우 맘에 들경우 계약금을 세게 걸어서 매도자 혹은 임대인 측에서 배액을 배상을 하지 않게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땅의 경우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개발 호재로 인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때에 매도자는 다시 걷어 들여야 하는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남는장사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주겠지만 만약 계약금이 클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더라도 남는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태에 따라서 계약금을 크게 걸기도 적게 걸기도 합니다.

    원룸 월세의 경우 가계약금 이라하여 몇 만원 내에서도 계약금을 걸기도 합니다. 이는 계약금의 부담도 줄여줄 뿐아니라 더 좋은 방이나 더 좋은 선택을 할 때에 많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잔금의 10% 입니다.

    그러나 5%정도에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기타 다르게 정할수도있으나 대부분 10%가 맞습니다.

  • 보통은 10%를 계약금으로 하는데 협의로 5%로 할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금은 조정은 할수는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전에는 계약금 일부를 걸고 하지만 그래도 10%계약금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할 때 매매대금의 10% 또는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합미다.

    처음에 집이 마음에 들면 소액 100~50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10%에 부족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