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후 연차 수당을 못받았을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재작년 입사후 2년여 가량 목재 회사 에서 일을 했습니다. 적성도 맞지 않고 대인 관계도 좋지 않아서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들어 왔는데 몇달째 연차 수당이 안들어 온 상태 입니다. 몇번 전화 해서
보내 준다고 했는데 3개월 째 소식이 없는데 이럴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3개월째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임금체불이 확인 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청 신고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신고를 하여 연차수당 미지급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는것 보다는 받을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