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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정이넘치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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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반영 시 퇴직금 계산

12/19 정기상여 통상임금 반영으로 인해

당사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일부 조건부 수당도 12/19 이후부터 통상임금에 산입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식대 10만원에 대해 조건부로 지급하여 통상/평균에서 제외해왔는데

12/19부터 반영한다고하면

12/31 퇴사자 퇴직연금 DC 불입시에

12/19~31 금액만 일할해서 반영해주면 될지

입사~현재까지 불입되지 않았던 식대를 모두 추가불입후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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