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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토지가 국가사업으로 편입되는데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소유한 토지가 국가사업으로 유입?되는데 이런경우 최소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논이구요. 계속 농사짓고 있습니다. 단 올해는 위의 사유로 직불금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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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가 국가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보상금은 주로 토지 보상금, 지장물 보상금, 영농 손실 보상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사업 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시장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각각 감정평가사를 지정하고, 추가로 선정된 제 3의 감정평가사릐 평균 금액으로 보상가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 사례를 반영하고 인근 지역의 거래 가격이 참고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영농손실 보상금의 경우 논의 연간 평균 농작물 생산량과 농작물 평균 가격 그리고 보상연수를 고려하여 산정이 되며, 보상 연수는 보통 1~2년으로 설정이 되고 토지 활용 상태에 따라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실제로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직불금 지급 내역, 농협 거래 기록, 농지이용 실태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도 농지 이용 실태를 입증하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합니다.

    만약 논의 수용으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입거나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대책비라던가 이주정착금 등이 보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시에 최대한 가격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를 왔을 때 충분히 잘 조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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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국가사업에 유입하여 수용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주민들과 LH, 해당 지자체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지보상가격 증액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를 통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 받거나 행정소송을 진행(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보상가를 제안을 받습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셔서 감정평가를 새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최종 판정을 받고 그 금액으로 결정이 되면

    보상을 받고 수용이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 소유한 토지가 국가사업으로 유입?되는데 이런경우 최소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논이구요. 계속 농사짓고 있습니다. 단 올해는 위의 사유로 직불금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 국가산단을 만드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한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북수의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후 가격이 결정되는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보통은 토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실제현장조사를 통해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열람을 한뒤 소유자와 협상하여 보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의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산정된 보상금 자체는 소유주의 요구대로가 아닌 다양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최종 판단된 금액이기에 최종적으로는 강제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토지보상의 산정방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주능로 대상토지의 개별적 요인들을고려하여 최종평가하게 됩니다. 보상단가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x시점수정x지역요인x개별요인x기타요인의 보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보상

    금액은 토지감평가를 받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받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주변 시세 파악해 보시고 감정평가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