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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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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카톡으로 사장이 지시 명령을 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될까요?

편의점 사장에게 퇴사 후 주휴수당 요구를 했더니 애초에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사업자로 소득신고 했으며 퇴사할 때도 프리랜서 계약 종료서를 쓰지 않았냐며 주휴수당 절대 못준다고 그러던데 알아보니 근로자성이 인정 받으면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혹시 저에게 출퇴근 명부 및 카톡과 문자 메세지로 저에게 지시 명령을 한 내역이 있는데 이 두개만으로는 근로자성으로 인정 받기 힘들까요? 이 외에 전화 통화로도 저보고 계약해지서에 서명하라는 강요하는 녹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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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 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출퇴근 명부,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의 지시 내용, 전화 통화에서의 강요 녹취 등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무 조건, 근로 시간, 업무 지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명부 및 카톡과 문자 메세지로 업무지시 명령을 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업무의 성격상 프리랜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해 받을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편의점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명부 및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어느 한가지 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출퇴근 명부 및 카톡과 문자 메세지,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근무지시하고 기본급 등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면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보기 힘드며,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명부, 카톡, 문자, 급여계좌내역 등으로 충분히 근로자성 입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