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결제해준 온라인 강의를 퇴사하고 나서도 들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 개인 계정으로 결제해줬는데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 강의는 들으면 안되는건가요??
계정은 제 개인 계정이라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리면 회사에서 제지할 수는 없기는 한데 강의를 결제하자마자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에서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결제해준 온라인 강의를 퇴사하고 나서도 들을 수 있는지는 노동법과 관계없고 회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 명의 계정으로 강의 결제를 해준 상황에 대해 사전에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관련된 사례가 이전에 있었다면 그 관행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이후에 해당 강의를 환불하여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렇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예정한 상태에서 지원해준 것이라면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퇴사시 교육비 반환과 관련한 규정 및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개인 계정으로 되어 있는 교육을 퇴사후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개인 계정으로 등록된 교육이라면 퇴사 이후에 들어도 무방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강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결제한 이후에 강의를 수강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속하므로 퇴직 후에도 수강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