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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흑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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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제해준 온라인 강의를 퇴사하고 나서도 들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 개인 계정으로 결제해줬는데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 강의는 들으면 안되는건가요??


계정은 제 개인 계정이라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리면 회사에서 제지할 수는 없기는 한데 강의를 결제하자마자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에서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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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결제해준 온라인 강의를 퇴사하고 나서도 들을 수 있는지는 노동법과 관계없고 회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 명의 계정으로 강의 결제를 해준 상황에 대해 사전에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관련된 사례가 이전에 있었다면 그 관행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이후에 해당 강의를 환불하여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렇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예정한 상태에서 지원해준 것이라면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퇴사시 교육비 반환과 관련한 규정 및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개인 계정으로 되어 있는 교육을 퇴사후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 가능합니다. 개인 계정으로 등록된 교육이라면 퇴사 이후에 들어도 무방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강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결제한 이후에 강의를 수강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속하므로 퇴직 후에도 수강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