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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 확정일자 궁금한게잇습니다

제가 2020년에 월세계약을 1년살다

2021에 전세계약을 햇는데 이때 확장일자를 증액부분에대해서 다시 받는줄 몰라 현시점까지 안받앗습니다....

근데 전세계약서를 쓰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후 바뀐집주인이랑 계약서를 안쓰고 연장도 묵시적연장이 되엇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ㅅ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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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갖추는 본인의 순위입니다

    본인의 집에 대출금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대출이 없으면 다행이니 확인한번 해보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전세계약서도 유효하므로 기존계약서에 받으셔도 되지만 집주인이 변경된만큼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확정일자는 소급이 되지 않기때문에 받은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다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며,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서와 연계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도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집주인과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에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지 않음으로, 보증금 반환(증액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계약의 권리(대항력, 확정일자)는 유지됩니다.

    묵시적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래 계약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한 권리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으시며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을 고려할때 새로운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시고 확정일자받으시면 됩니다. 기존계약서는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제가 2020년에 월세계약을 1년살다

    2021에 전세계약을 햇는데 이때 확장일자를 증액부분에대해서 다시 받는줄 몰라 현시점까지 안받앗습니다....

    ==> 지금이라도 임대차신고(또는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계약서를 쓰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후 바뀐집주인이랑 계약서를 안쓰고 연장도 묵시적연장이 되엇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ㅅ 잇나요?

    ==> 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 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안의 계약관계는 승계되어 재계약할 필요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재게약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별문제가 없었는데 걱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레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확정알자 신청을 받아 줄 것으로 알고 있다만

    소유자의 변경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