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렁찬나팔새294
우렁찬나팔새294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단기계약으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의원에서 근무하다 본인의사로 퇴사하였습니다.
의원에서 인력이 구하기 힘들다며 사람 구해질 때 까지 단기계약직을 제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단기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곧바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기타의 사정에 의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로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유지는 충족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거나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만료되는 것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따라서, 최종 퇴직 사유가 계약갱신 불가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고, 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및 재입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동안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