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단기계약으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의원에서 근무하다 본인의사로 퇴사하였습니다.
의원에서 인력이 구하기 힘들다며 사람 구해질 때 까지 단기계약직을 제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단기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곧바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퇴사하고 기타의 사정에 의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로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유지는 충족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거나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만료되는 것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따라서, 최종 퇴직 사유가 계약갱신 불가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고, 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및 재입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동안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