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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남은 연차 연차비로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남은연차부분에 대해선 연차비가 미지급이 된다고하던데,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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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정산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