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
고용주가 나중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1년에 한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 승낙한적은 없고 그냥 통보 받은 사항인데요. 1년 채우는 월급날에 1년치 월급과 퇴직금이 같이 들어왔네요.
A4종이에 수기로 퇴직금 영수증?을 적어드렸습니다.
이런 케이스엔 실제로 퇴직하는 날에 받는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1년 지나고 월급여 10% 인상받기로 이야기 된 상황입니다.
만약 6개월 더 일하고 관둔다면,
연속근무가 1년6개월이니까 퇴직하는 날에 1년6개월치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기존에 정산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받는 것인지.
이전 1년치는 이미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6개월 일한 것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새롭게 정산하여 받는 것인지.
퇴직 후 재계약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에 퇴직금 전부를 계산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금품과의 차이를 회사에 추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 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나중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이 매년 정산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며, 이미 지급 받으신 퇴직금원은 법률상 이유없이 발생,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신 후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과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엔 실제로 퇴직하는 날에 받는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원칙대로 하면, 퇴직금 전체기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니 실무적으로는 상계처리합니다.
즉, 1년 6개월 근무하면, 1년6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퇴사시점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부당이득받은것은 상계처리합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