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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스마트한신입사원
그래도스마트한신입사원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 달 만에 해고통보..

상시 5인 이상근무하는 사업장이고

일 8시간 근무

주 40~48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들어왔지만

수습기간(입사일인 2024.12.20 부터 2025.1.31까지) 이 있다고 해서

수습 동안은 알바로 시급받으며 근무했고

이후 2월 1일부터 정직원이 되어

1년(2025.02.01 ~ 2026.02.0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갑자기 위에서 인원감축하라고 했다며

경력상 제일 막내인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고 했고요..

매출감소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이제 곧 실직예정이네요..

퇴직금은 어차피 1년 근무가 안되니 못 받을테고..

연차수당 외에

혹시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잘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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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연차수당 외에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해고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된다면 원직복직, 금전보상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한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는 이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서 위로금을 청구해볼 수는 있겠으나 위로금 지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2.20.~2025.3.31. 동안 개근한 때는 매월 20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3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장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