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기밀을 경쟁업체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고예외의 예외가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조항의 기타 내용들(원료를 훔치거나, 허위서류 작성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사실상 해고해도 무방할 정도라는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