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체로수수한재규어
대체로수수한재규어

휴일 근무시에 발생되는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 및 대체휴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대체휴일이 아닌 무조건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사측에서는 이를 저지 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 하에서는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체휴일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대체휴일 없이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외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50%, 8시간초과시간은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일대체를 거부한다면 휴일근로를 실시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하려면 48시간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수당 대신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수당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한게 아닌 회사 일방적인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부여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특정근로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