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상여금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지급 못받을까요?
24년 4월입사 수습기간 3달에서 4달 늘어나서 8월달 까지입니다
7월에 일괄적으로 상여금을 다 지급하였는데
저는 들어오지 않아서 물어보니 수습기간엔 상여금이 없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인데 못받으면 연봉이랑 안맞는게 아닌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엔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도 안보이는데
취업규칙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구요 원래 지급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규정도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상여금 지급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릅니다.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수습기간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의하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상여금을 매년 지급한다고 계약을 체결하셨고 수습기간 제외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하지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