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나와 통화녹음 한것을 유포할경우?
본인이 참여한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화한 상대방이 저와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와 상관없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3자인 저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저와 통화했던 대화내용이 간접증거 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저의 동의없이 회사나 행정기관에 통화녹음을 제출해도 되나요?
저와의 통확녹음을 알리는것을 저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말도없이 증거로 제출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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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행위가 불법이 아닌 이상 이를 회사나 행정기관에 제출한다고 하여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음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신 부분이기에, 음성권 침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녹음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건 만으로는 그와 같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