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

1년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월력으로 1년이어야 하며,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 비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만 1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으니 1년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1년 기간제 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