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유급공휴일, 0.75일 유급휴가, 0.25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추석 후 하루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유급공휴일 4일, 근무 0.25일, 유급휴가 0.75일 예정중입니다.
주휴수당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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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추석 후 금요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이지만 실제 근무일이 있기 때문에 추석연휴기간에 대한 한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25일 근무한 것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시간만 근로하여도 주휴수당 산정시 요구되는 개근 요건은 충족하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10월 10일 금요일)을 개근(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10월 1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무일 전부를 휴무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