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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오피스텔 원룸 청장 벽지 배상 질문

전세 7평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오늘 정리하다 김치국물이 주방 천장에 좀 많이 튀었습니다 닦는다고 인터넷에 쳐서 닦아보긴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남더라고요

혹시 이사갈때 배상해 줘야하면 얼마정도 드나요?

그리고 이사 올때부터 주방 천장 구석에서 천장선반 위쪽으로 물자굴? 곰팡이? 검은 얼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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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에 따른 노후화나 퇴실청소등은 포함하지 않지만, 임차인 과실에따른 시설물 파손이나 고장, 벽지등에 대한 찢김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의사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벽지의 경우는 원칙상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면 되겠으나, 전체적인 벽지통일성등의 문제로 인해 거실이나 방단위로 부분도배를 하거나 전체도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두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기에 비용부담에 따른 마찰도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 전세 7평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오늘 정리하다 김치국물이 주방 천장에 좀 많이 튀었습니다 닦는다고 인터넷에 쳐서 닦아보긴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남더라고요

    혹시 이사갈때 배상해 줘야하면 얼마정도 드나요?

    ==>흔적 정도가 크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 올때부터 주방 천장 구석에서 천장선반 위쪽으로 물자굴? 곰팡이? 검은 얼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외관상 인식될 수 있는 정도라면 원상복구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 시 사진등을 촬영을 해 두어서 원래 부터 있는 경우는 원상복구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부분 도배 손상일 경우 부분 수리를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성향에 따라서 수리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임대인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김치국물 등 오염은 임차인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아 배상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곰팡이, 누수 등은 건물 하자라면 임대인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실전 하자 사진과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임대인과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사 올때부터 있던 자국들은 배상하지 않으셔도 되고 벽지는 소모품이라 대체로 배상을 하지는 않지만 만약 이사들어올때 새로 도배를 했고 몇 년 안살았는데 벽지 상태가 너무 심하게 더럽다거나 하면 배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퇴거시 임대인과 상태를 보고 협의해서 배상 여부를 정합니다.

    하지만 벽지 좀 더러워진걸로 왠만해서는 배상 품목에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손의 정도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손을 넘어선 상태여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한다면 도배를 해주거나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김치국물로 인한 천장 얼룩은 면적과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0-20만원 정도의 도배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지만 입주 전 물자국 및 곰팡이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 만료 후 퇴거할 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첫 입주를 하시는 타이밍에 문제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사진이나 기록을 남겨 보관해 두시면 이후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세입자)은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음식물, 오염, 흡연 등으로 임차인이 직접 만든 오염이나 정상적인 생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얼룩, 오염, 손상

    벽지나 천장 페인트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나 착색이 남은 경우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 중 생긴 경미한 오염, 노화, 시간이 흐르며 생긴 착색, 곰팡이 등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만약 김치 국물이라면 주방세제로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치국물은 주방세제로 잘닦이는 편입니다

    도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그런 자국들이 있었다면 그런부분은 배상 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노후는 원상복구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벽지에 약간의 때가 타거나, 모서리가 헤지는 등의 변화는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지금처럼 김치국물이 튀거나, 아이가 낙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배상 혹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평 기준으로 천장도배만 다시 하는 경우는 대략 70 만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서술하신 물자국, 곰팡이는 이사오실때부터 있었다면 배상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은 천장에 김치를 뿌리신 상태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심이 맞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 중 소소한 오염은 통상 손해로 간주되어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치 국물이 넓게 튀고 제대로 닦지 않아 착색이 심하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로 간주되어 일부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이사오기 전에 주방 천장에 물자국, 곰팡이, 얼룩이 있었다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므로 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