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가 근무 이탈시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알바가 중간에 그만둔다고 할 경우 일한 시간만큼의 비율로 일당에서 줘야하나요?
중간에 그만둘 경우 일당 지급하지 않게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가 근무 도중 이탈한다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비례하여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즉, 중도 퇴사했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한 대가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중 지각이나 조퇴로 일부만 근무하였다면 일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으로 근로계약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 퇴사 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어 임금채권 사후포기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알바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일 퇴사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만 법상으로 실제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둘경우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