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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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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한게잇습니다. 알려주세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시 연차발생이지 않나요?

그럼 제가 2년차 이상일경우는 5인이상으로 전환시 바로15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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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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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5인 이상으로 전환되고 나서 1년 이상 근무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시작된 때부터 바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며, 이후 1년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하려면, 12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하루라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1.1.부터 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2024.1.1.부터 2024.12.31.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가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아래 노동부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연차휴가 미젹용)에서 5인 이상(연차휴가 적용)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