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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오색조242
얄쌍한오색조242

중소기업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25년 3월 31일자로 퇴사 하고 나서

회사로부터 퇴직금 관련 산정 내역서를

미리 받아보았는데

입사일은 2011년 12월 12일 인데

2017년 1월 31일자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 정산 받을때

중도정산일 이후로 기산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때 기산일 확인을 안했는데

시작 기산일이 2011년 12월 12일이 아닌

2013년 1월 1일로 되어 있더군요

이때 못받은 1년 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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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았다면 그 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이 2011년 12월 12일이라면 퇴직금 기산일은 2011년 12월 12일이어야 합니다. 2013년 1월 1일로 되어 있더라도 정정하여 퇴직금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1년분의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시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다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이전 기간(2011년 12월 12일 ~ 2013년 1월 1일)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당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 기간(2011.12.12~2012.12.31)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포함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미지급된 1년치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거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