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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입사일 22.05.01

퇴사일 23.06.30

연차15개 발생일 23.05.01 (1/1~12/31 회계년도 미적용)

평균임금 산정기간 23.04.01~23.06.30

연차휴가권 기초가된 개근 1년안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포함된기간 23.04(한달)


위조건시 판례 2009다86246 처럼 연차수당 1/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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