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입사일 22.05.01
퇴사일 23.06.30
연차15개 발생일 23.05.01 (1/1~12/31 회계년도 미적용)
평균임금 산정기간 23.04.01~23.06.30
연차휴가권 기초가된 개근 1년안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포함된기간 23.04(한달)
위조건시 판례 2009다86246 처럼 연차수당 1/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3/12 분만큼 산입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자 연차 11개 중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부분만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23/5/1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평균임금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5.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해 전환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월 1개씩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최초 1년간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여 2023년 5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