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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입사일 22.05.01

퇴사일 23.06.30

연차15개 발생일 23.05.01 (1/1~12/31 회계년도 미적용)

평균임금 산정기간 23.04.01~23.06.30

연차휴가권 기초가된 개근 1년안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포함된기간 23.04(한달)


위조건시 판례 2009다86246 처럼 연차수당 1/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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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3/12 분만큼 산입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자 연차 11개 중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부분만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23/5/1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평균임금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5.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해 전환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월 1개씩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최초 1년간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여 2023년 5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