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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충실한저빌23822.07.07

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6/6(월) 휴일수당 지급

2)6/7~6/10 : 4일 8시간씩 근무(32시간 근무)

질문 : 6/6~6/10 주휴수당 몇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1)8시간

2)6.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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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 6/6~6/10 주휴수당 몇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1)8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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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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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32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특정주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2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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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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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에 원래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6월 6일 근무시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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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인하여 32시간 근무를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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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6월 6일은 현충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했다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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